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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일하면 수당 계산

by DN 꿀정보 2025. 4. 17.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약 선거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당이 계산됩니다. 사전 투표를 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당 계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일하면
대통령 선거일 일하면

 

대통령 선거일 신간 별 수당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에 추가로 50%의 가산수당이 더해져, 총 15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고 8시간 근무했다면, 8만 원(기본임금) + 4만 원(가산수당) =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 8시간 초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초과 근무분은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선거일에 쉬더라도 월급이 삭감되지 않으며, 근무 시에는 위와 같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 단기 알바·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시급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야간(22시~익일 6시) 근무 시 50%의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순수 일용직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거일 근무 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를 받게 되며, 이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이 부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선거일 근무 시의 조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선거일 근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 유급휴일이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선거일(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추가로 받을 법적 의무가 없으며, 평소와 동일하게 통상임금(1배)만 지급받습니다.
  •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동시간을 포함한 실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예외 가능
    만약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선거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없고,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지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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